◎98년 7월부터 지급/경로세·노인복지기금 신설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10월2일을 경로의 날로 각각 지정하고 98년 7월부터 일정소득이하의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경로세와 노인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경로복권도 발행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노인복지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노인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제3자가 부양의무 자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노인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는 한편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키로 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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