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 등 적용대상 친족범위 확대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장내 성희롱 처벌, 재정신청제 및 신고의무제 도입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촌이내 혈족인 친족의 범위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확대되고 2촌이내의 인척이 새로 포함돼 성폭행한 의부 및 양부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받게 된다.
당정은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현행 친고제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해 수사는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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