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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이원화·발포경위 쟁점/2차공판 증인신문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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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이원화·발포경위 쟁점/2차공판 증인신문 뜨거운 공방

입력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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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살인혐의」 관련 증언들 검찰에 불리 평항소심 첫 증인신문에는 5·18 당시 시위진압 투입 공수부대 대대장급 지휘관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광주시위진압 과정에서 전교사에 특전사 전용 상황실이 설치됐는지 여부. 이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전교사―2군사령부―육본으로 이어지는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공수부대의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했는지 여부와 연결돼 있어 정씨의 내란목적살인혐의를 판단할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증언은 대체로 검찰에 불리하게 전개됐다는 평가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공동신청한 양대인 당시 11공수여단 참모장은 검찰에서의 당초 진술을 뒤엎고 『전교사 2층 기밀실에 11공수와 7공수의 작전상황실이 설치됐으나 특전사 전용 상황실은 아니었다』고 증언해 검찰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양씨는 또 지난해말 검찰의 참고인조사에서는 『정씨가 광주에 내려와서 공수여단장 등과 작전상황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정씨의 지휘권 개입을 시인했으나 이날 증언에서는 『사령관이 현장에 오면 협의하는 것이 관례』라는 표현으로 「의례적인 협의」였음을 강조했다.

광주도청앞 시위진압과 주남마을 버스 발포사건의 현장 책임자였던 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도 『5월21일 하오 참모장으로부터 자위권발동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직속상관이었던 정씨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들의 증언을 평가절하하면서도 진술번복에 대비한 증거확보를 서두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눈치다.

검찰은 정씨가 국방부와 육본에서 열린 자위권발동 결정회의와 광주재진입 작전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첫 증인신문은 5·18사건의 전체적인 성격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지만 정씨 등의 내란목적살인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공판을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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