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수정안 “대외 명분용” 분석/표결처리·대타협 선택 갈림길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개위는 1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시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노동법 개정 요강 소위에서 노사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날 경총측은 당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조건으로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에서 단위노조까지 복수노조 전면허용으로 수정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노총측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 등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쟁점에 대한 노사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사의 이같은 수정제안은 기본적인 입장변화라기 보다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경총측의 복수노조 전면허용제안도 겉으로 보기엔 진전된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측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민주노총측의 정리해고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도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이 내심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경련은 13일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 재계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한국노총은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복수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경우 노개위에서 탈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개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이날 소위에 수정안을 전달한 것도 불참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가 이같이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노동법 개정작업이 그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파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개위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표결처리에 의한 단일안 마련, 미합의 쟁점에 대한 복수안 마련, 합의사항만 보고 등 세가지이다.
이중 표결처리에 의한 단일안 강행은 노측의 노개위 탈퇴와 장외투쟁으로 이어져 내년 대선정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복수안의 경우에도 노총측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합의사항만 보고하는 것은 「노개위가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것도 쉽사리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법개정 연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노개위 관계자들은 「노사합의에 의해 노동법을 개정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노사합의로 개혁을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다」 「노개위가 노사합의 구도로 진행된 것 자체가 잘못이다」는 말을 거듭해왔다. 이같은 발언은 다분히 표결에 의한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논의과정에서 극적 타결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노사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측은 대타협국면으로 선회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노측이나 사측이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노사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법개정 시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협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노개위 노사 주요쟁점 사항/복수노조 「허용범위」 입장차 커/정리해고·변형근로제 절충여지
노동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복수노조허용문제에서 사측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조건으로 상급단체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단위노조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해왔으나 14일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 허용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고수, 의견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단위노조까지 복수노조 전면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에 대해 노측은 이 규정이 5공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완전삭제를, 사측은 아직까지는 한총련이나 이념상담소 등의 개입은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해 노측은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 등 해고요건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자는 공익위원안에 대체로 공감하나 노조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절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노측은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법정기준근로시간(현행 주 44시간)을 42시간, 더 나아가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익위원이 56시간 변형근로시간제를 내건데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전제로 2주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수정제안했으나 근로시간의 단축은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갖고 있어 사측이 반대하고 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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