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SBS “취재원은 다른 사람” 반박서울지검 특수2부는 14일 「시판분유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DOP)가 최고 7.2PPM 검출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넘겨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용기포장과 서석춘 연구사(40·6급)를 절도,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SBS TV 김모 기자로부터 『분유분석자료를 넘겨주면 나주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부인을 서울로 전근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달 4일 하오 용기포장과 이모과장의 책상서랍에 있던 「분유중 프탈레이트분석자료」 1부를 빼내 같은 달 6일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에서 김기자의 심부름을 받은 여자에게 넘겨준 혐의다.
검찰은 자료유출경위를 감사한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서씨를 구속했으며 김기자에게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SBS측은 『김기자는 서씨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취재원은 다른 사람』이라며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씨도 변호인인 강신옥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자료유출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협회 SBS분회는 성명을 내고 『김기자가 서씨로부터 부인전근을 대가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영장내용은 날조조작』이라며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돼 내부색출작업을 벌이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사태』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