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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치사죄」 성립 공방 예상/연대 한총련사태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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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치사죄」 성립 공방 예상/연대 한총련사태 오늘 첫 공판

입력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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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단일사건… 주 2회 공판 신속처리 방침/사실관계·법리논쟁 가열땐 장기화 가능성도연세대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공판이 15일 서울지법 본원과 지원에서 시작된다. 이 공판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인 4백60여명의 피고인이 기소된데다 시위진압도중 숨진 김종희 상경 치사사건도 함께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2백40여명의 피고인이 배당된 서울지법 형사합의 21∼23부는 공판진행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끝에 주 2회 공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합의 23부 전봉진 부장판사는 『주 1회 공판을 할 경우 다른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김상경 치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1명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성립여부.

관련피고인들이 경찰진압에 항의하며 돌을 던진 행위가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측과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가 우선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돌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치사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총련 간부급 피고인들이 사전에 투석행위를 모의했는지 여부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법리논쟁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공판이 의외로 장기화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법정최저형이 징역 5년인 중형인만큼 기소된 11명의 피고인 중 실제 투석에 가담하지 않은 간부급 피고인들에게까지 이 법이 적용될 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7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 변론을 펼치기로 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법원이 상당수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지않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사회 여론도 유리한 편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실관계는 철저히 규명, 억울하게 처벌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비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공판에 참여해 법정소동을 벌이는 등의 돌발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공판당일 법정내에 법정경위와 형사국 직원을 5명씩 배치키로 했다. 경찰도 이미 법원 외곽과 교대앞 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 병력을 배치,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한총련공판을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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