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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때린 30대/보석뒤 가벼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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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때린 30대/보석뒤 가벼운 벌금형

입력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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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비행 청소년을 훈계하다 때려 구속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재판부가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 직권보석한 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13일 밤늦게 여학생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안모군(17)을 훈계하던 중 안군이 대들자 홧김에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조 피고인(30·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군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긴 했으나 사회적 관념상 안군의 행위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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