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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변형근로제 노동법 개정 반영해야”/전경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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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변형근로제 노동법 개정 반영해야”/전경련 입장 발표

입력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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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노동관계법 개정은 정리해고제의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를 조건없이 도입하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해고의 효력을 다루는 사람의 조합원자격 불인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복수노조 및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 이른바 3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노사개혁위원회가 마련중인 노동관게법 개정안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사양측의 요구사항을 절충·조정하는 형태와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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