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따라 순사 거부에 불태워 살해여성을 비인간화하는 인도의 봉건악습이 여전히 비극을 낳고 있다.
인도 언론들은 13일 최근 아그라시에서 결혼지참금이 없는 12∼24세의 네 자매가 함께 목을 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큰딸 사미타 쿠마리는 『지참금이 적다고 시댁에서 끊임없이 구박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월급 1만6,000원짜리 교사인 그로서는 시집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던 것이다. 세 동생도 언니처럼 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쿠마리를 따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지참금제도는 61년 불법으로 규정됐으나 지금도 시집식구들이 지참금이 적다고 신부를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인뒤 부엌일을 하다 죽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도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95년 한해동안 지참금 문제로 살해된 여성이 7,300명이나 된다.
한편 인도 법원은 이날 남편을 따라 순사하지 않으려는 여성을 강제로 화장시킨 시집 식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도 뉴델리에서 250㎞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던 루프 칸와르(당시 19세)는 87년 남편이 사망하자 순사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이 그를 붙잡아 아편을 강제로 먹인 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죽였다. 현장에는 마을사람 5,000여명이 있었으나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하나같이 『칸와르가 얌전히 남편을 부둥켜안고 죽어갔다』고 증언,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를 이끌어내게 했다. 이 악습은 150년전 식민지 시절부터 불법이 됐으나 일부 종파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숭고한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뉴델리·자이푸르 로이터 upi 연합="특약">뉴델리·자이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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