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확인창구 대사관 일원화정부는 13일 급증하고 있는 한중 양국민간 국제결혼중 상당수가 조선족 중국인의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책에 따르면 중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먼저 국내공증인사무소에서 번역공증된 호적등본을 외무부 영사과에 제출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결혼대상 중국인의 미혼공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이 서류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제출해 영사확인을 받고 중국을 방문해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결혼식을 마친뒤에는 중국 호적관서에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결혼 공증서는 중국 외교부의 영사확인과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월 2차한중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국제결혼 절차를 개선키로 합의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책은 혼인관계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창구를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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