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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교장초빙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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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교장초빙제 강력 반발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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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경력 공무원도 임용 허용” 지침에교육부가 9월부터 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면서 일반직 공무원도 직종·학력별로 3∼1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을 경우 교장임용이 가능토록 해 일선교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장과 평교사들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인사 적체를 내세워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명운동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교장초빙제는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교장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시범실시지침을 발표, 교장자격을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의 해당 조항은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자 이외에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교육행정 5년(초등 3년)이상 경력자 ▲6급이하 공무원으로 교육행정 15년(초등 13년)이상 경력자도 교장임용이 가능케 돼 있어 64년 제정이후 계속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 2월 교장단의 철회운동으로 사문화했었다.

정려기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장(신사중 교장)은 당시 교육부가 「앞으로 행정공무원을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이 조항을 다시 살려 내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서울국·공립고교장회, 서울초등학교장회, 서울사립중·고교장회와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교총도 『인사적체로 교장 승진에 최소 3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며 교장자격검정령의 해당부분을 이번 기회에 삭제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관계자는 『교육행정공무원의 교장임용 허용은 학교운영의 타성을 벗게 한다는 교장초빙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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