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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들/외국인 입국 허용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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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들/외국인 입국 허용 수뢰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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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는 1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취업알선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파키스탄인 불법취업용의자를 입국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밝혀내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포출입국관리소 입국2과 김형량씨(35·6급)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외국인보호소 직원 박성주씨(35·6급)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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