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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사찰 주변 개발 “몸살”/지자체 “열악한 재정 채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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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사찰 주변 개발 “몸살”/지자체 “열악한 재정 채워보자”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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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곳 호텔·골프장 추진하자/“수행분위기 해친다” 강력 반발사찰 주변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지나 사유지 개발을 둘러싸고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림이 울창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사찰주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사찰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은 김제 금산사, 합천 해인사, 서울 봉은사, 오대산 월정사 말사인 정암사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한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제시대가 열리면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잇따라 사업구상을 내놓고 있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보 62호 미륵전이 있는 금산사는 사찰 앞에 건설중인 위락시설을 놓고 김제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만8,000여평 부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인 모악랜드 건설공사를 착수했으나 금산사는 이 시설이 수행과 참배 분위기를 흐린다고 반대하고 있다. 금산사측은 『사찰에서 1.2㎞ 가량 떨어진 당초의 예정지 대신 일주문에서 불과 500여m 지점에 위락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찰환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측은 『금산사가 사찰소유 땅 2,000여평을 관광호텔부지로 1월 매각까지 해놓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야산 골프장건설을 둘러싸고 야기된 해인사와 사업주측의 대립은 법정송사로까지 번졌으나 아직까지 실마리조차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다. 사업자인 성주군과 (주)가야개발은 해인사 부근에 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 94년 도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문체부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그러자 사업자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6월 『승인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자 문체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해인사는 6월부터 해인총림대책위를 구성하고 골프장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찰내분까지 발생, 최고지도자인 혜암 방장스님이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다.

또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위해 서울 강남 봉은사 건너편 부지에 45층과 36층의 업무용빌딩과 23층규모의 컨벤션센터 등을 신축하겠다고 8월 발표, 봉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봉은사측은 『사찰 부근에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면 환경권과 조망권을 해친다』며 규모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정암사 소유의 사찰부지 66만여평의 개발을 놓고 정선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선군측은 정부의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카지노 등 각종 위락시설을 건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월정사측은 정암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안치된 중요 사찰이라는 점에서 개발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계는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계종 차원의 공동대책기구를 결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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