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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 등 제도 전면 손질/OECD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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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 등 제도 전면 손질/OECD 후속대책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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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연장도 추진/핫머니 조기경보체제 구축정부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국내법규·관행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융 조세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전면적 제도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과다한 외자유입에 대비, 「핫머니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OECD가입 협상과정에서 보장된 「개도국지위」를 앞으로도 최대한 연장받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OECD가입에 따른 부처별 후속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OECD 가입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금융·투자 ▲조세 ▲무역·환경·해운 등을 중점개선 부문으로 선정,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제도나 관행들은 과감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금융분야는 금융기관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산업개편을, 조세분야는 국제뇌물방지체제 수립공조와 국제컴퓨터망 거래 및 스와프·옵션 등 신종금융상품 등에 대한 선진조세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무역 환경 해운분야는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직물표시제도 지정화물제도 등을 일정대로 개선하되 「개도국지위」는 최대한 연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의 대량유입에 대비, 통화·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을 종합관리하는 자금유·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경제안정을 교란시킬 만큼의 과다한 핫머니 유입에 대비, 일시외국환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도 상시 준비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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