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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례비 받은 혐의/은행지점장 2명 구속/리스사 대리 1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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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례비 받은 혐의/은행지점장 2명 구속/리스사 대리 1명도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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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2일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등을 받은 경남은행 울산 수암지점장 이준희(53), 외환은행 서울 평창동지점장 김진호(49), 동남리스 대리 송영수씨(34)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은행 양산 웅상지점장 재직때인 1월 하모씨(40)에게 3,000만원을 신용대출해 주고 사례비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외환은행 동울산지점 전하출장소장때인 94년 10월 자영업자 진모씨(45)에게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해 주고 100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 반구2동 자영업자 이모씨(43)에게 건축폐자재 파쇄기를 리스해 주면서 대출한도 2억원을 5억원으로 높여주고 사례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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