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파기 80억 부과 정당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2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6백여평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토지형질 등 택지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전제, 『제2롯데월드 부지의 경우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는 없다』며 롯데측은 80여억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이 땅과 관련, ▲토지초과이득세(2백18억여원) ▲취득세(1백27억여원) ▲법인세(50억여원) 등 모두 4백억원대의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그러나 이날 92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93년도분(2백92억여원)과 94년도분(3백60억여원)의 부담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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