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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산화 예산·인력 부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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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산화 예산·인력 부족 “차질”

입력
199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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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법 통일화조약 대책 지연 우려세계 특허법 통일화조약 체결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중인 특허행정 전산화작업이 예산부족과 특허심사인력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4만여건의 특허출원으로 세계 5위의 특허출원국으로 부상했으나 특허정보검색에 필요한 전산화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또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부족 등으로 특허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평균 1∼2년정도 더 걸리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특허 출원 심사기간을 포함해 특허 출원등록을 마칠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년6개월이다. 그러나 특허법통일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등록 소요기간은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 조약의 체결에 앞서 각국에 심사처리기간을 2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비해 92년 특허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98년까지 총 734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계획했다. 그러나 96년 현재(도표참조) 당시 총 예산책정규모의 39%에도 못미치는 287억원(정부 255억원·민간 32억원)만을 확보, 특허정보검색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투자에 나섰으나 당초계획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또 지난 5년동안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1%를 넘고 있지만 심사관 증원은 고작 12.4%에 그치는 상황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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