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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명 등 6백77명 기소/총선사범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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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명 등 6백77명 기소/총선사범 시효 만료

입력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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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자 기소 2명뿐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4·11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료일인 11일 의원 당선자 10명 등 6백7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기소된 의원은 신한국당 최욱철(강원 강릉을) 김호일(경남 마산 합포)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 국민회의 이기문(인천 계양 강화갑) 국창근 의원(전남 담양 장성) 자민련 김현욱(충남 당진) 이인구(대전 대덕) 변웅전(충남 서산 태안) 김고성 의원(충남 연기)과 무소속 김화남 의원(경북 의성)이다.

또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당선이 무효되는 연좌제적용 대상의원은 국민회의 남궁진(경기 광명갑) 자민련 조종석 의원(충남 예산) 등 2명이다.

검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1천9백90명을 입건, 이중 6백77명을 기소하고 1천3백1명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으며 명예훼손 등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12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선거법위반의원 21명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현역의원은 김화남 최욱철 의원 등 2명이라고 밝혔다.<김승일·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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