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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가는 여 의원 “발목잡기”/야,선거부정혐의 20건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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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가는 여 의원 “발목잡기”/야,선거부정혐의 20건 재정신청

입력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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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시비 계속 정치 쟁점화로/검·경중립화 유리한 고지 선점 복안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야권은 「재정신청」으로 선거부정 혐의자로 지목한 여당의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4·11총선 부정선거대책위의 이종찬(국민회의) 한영수(자민련) 공동위원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이 고발한 신한국당 선거부정 혐의 29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3건외에 20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며, 5건은 항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 여당후보들을 봐주는 등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법원의 양심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된 사람을 불기소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이들의 재판회부를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국민회의는 김학원(성동을) 홍준표(송파갑) 김명섭(영등포갑) 박성범(서울 중구) 김충일(중랑을) 전용원(구리) 홍문종 의원(의정부) 등 의원 14명과 검찰관계자 등 16건을 재정신청하고 강삼재 의원(마산 회원) 등 3건을 항고했다. 또 자민련은 노기태(창녕) 김윤환(구미을) 이상배(상주) 신경식 의원(청원) 등 4건을 재정신청했다.

야당이 이처럼 재정신청을 한 데는 총선이후 표적으로 삼아온 여당후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 또 부정선거 시비를 계속 정치쟁점으로 끌고감으로써 검찰·경찰 중립화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내년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야당측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재정신청은 야당의 낡은 정치공세 수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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