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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안된 무단묘 철거 가능”/복지부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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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안된 무단묘 철거 가능”/복지부 법 개정안

입력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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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 무연고 묘지 정비 근거 마련/면적 집단 3평·개인 6평앞으로 국·공유지나 다른 사람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20년이 안된 묘지는 국가나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이장해야 하며 거부하면 강제 철거된다. 또 묘지당 허용 면적이 집단묘지 9평 이하, 개인묘지 24평 이하에서 집단 3평, 개인 및 가족납골묘는 6평 이하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에서 이 연구원 주최로 열린 장묘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내년초 법률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무단설치묘지를 철거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분묘를 땅주인이 강제로 이장할 수 없도록 한 분묘주인의 터에 관한 권한)배제조항과 공익목적상의 개장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조항을 명시, 전체묘지의 70%에 이르는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정비근거를 마련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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