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인” 명예만큼 부담도/외국인투자 늘고 차입금리 유리/단기 투기자금 금융혼란 우려도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선진국들의 「사교·친선 모임」인 이 기구에의 가입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대열에 올라섰음을 세계가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식민지체제와 한국전쟁 등으로 황폐화한 우리 경제가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마침내 선진국들의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우등생 반열」에 낀 의무를 수행해야 될 부담도 동시에 지게 됐다. 권리와 부담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 가입효과를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온 부의 과실을 외국투자자들이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 가입에 따른 득실과 실제 생활 및 우리 기업들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편집자>
OECD 가입에 따라 한국은 본격적인 개방·자율 경제의 틀 속에 들어갔다.
OECD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이 기구에 가입한 이상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문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여는 대신 세계 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유리한 점◁
▲국제금융시장:OECD의 가입으로 현재 등급보다 최소한 1개 등급 이상 차입금리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차입비용이 0.05∼0.1%포인트 절감되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1억달러 차입(평균금리 연 7.25%)때 연간 이자비용이 10만달러 절감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증대:현재 국민은행은 아르헨티나에 지점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점개설이 OECD국가에만 허용되는 방침 때문에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쉬워진다. 94년 현재 전세계 국민총생산(GNP)의 81%, 수출액의 69%, 수입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 대선진국 수출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인투자 증가:개방이 더욱 확대되어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고 선진첨단기술의 수입이 쉬워진다. 금융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이전이 줄어들게 된다. 회원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원자로의 작동모형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비롯해 1천7백여종의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듯이 OECD의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이용 각종 최신 첨단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규제완화:OECD 가입후에는 정부규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관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완화가 더욱 가속화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불리한 점◁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자본시장이 일시에 개방돼 급격한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의 유출입으로 우리 경제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어 정부가 개방을 늦추는데도 한계가 있다. 94년말∼95년초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대개도국 원조:OECD의 산하기관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회원국들에 국민총생산(GNP)의 0.7% 이상을 개도국 원조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기업의 개도국 진출과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95년 현재 우리의 원조비율은 GNP의 0.03%에 불과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OECD 분담금:가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분담금은 OECD 전체 예산의 1.8%인 3백7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예산의 0.004%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부담이니만큼 무시할 수는 없고 부담금은 회원국의 평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상호 기자>이상호>
◎남은 절차는/정식자격 취득 2∼3개월 소요/①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②월내 정부대표 협정에 서명/③국회 동의후 가입문서 기탁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초청 결정은 문자 그대로 「초청」이다. 따라서 한국이 OECD의 정식회원국자격을 취득하려면 약 2∼3개월간의 여러가지 국내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OECD의 가입초청결정은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재가를 받게 된다. 이어 정부대표(서명권자)가 OECD에 파견돼 가입협정에 서명한다.
정부는 이 서명절차까지를 이달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서명권자로는 현재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나 공노명 외무부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동의절차. 국제기구가입 및 조약·협정 등은 헌법에 따라 국회동의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우리나라의 OECD 연내가입에 아주 냉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정치공세적 측면이 강한데다 ▲설령 여야표대결로 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현 국회구성이 여대야소이고 ▲의사정족수(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확보엔 별 어려움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내 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동의로 국내절차는 모두 끝난다. 이후 OECD 관행에 따라 가입문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자격은 법적으로 정식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절차를 금년안에 마무리지어 「96년 OECD가입」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이다.
남은 것은 이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초로 예정된 OECD 대표부 구성.
정부는 일반 현지공관들과는 달리 OECD 대표부진용을 경제전문가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초대 OECD대사직을 놓고 「경제우위론」을 펴는 재경원과 「직업외교관전통」을 앞세운 외무부간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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