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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준호 부회장 전격 해임/“타직위도 해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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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준호 부회장 전격 해임/“타직위도 해임절차”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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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땅싸움」 새 국면롯데그룹은 10일 신격호 회장(75)의 막내동생인 준호 부회장(55)을 그룹부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롯데자이언츠구단주 및 롯데햄우유 대표이사, 롯데제과 등 계열사 이사직에 대해서도 해임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공장터 3,600여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둘러싼 「형제간 땅싸움」은 롯데그룹이 신부회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신회장이 7월 양평동 롯데제과부지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낸후 3개여월만에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재판에는 양측 변호사들만이 참석,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10여분만에 끝났다. 양측은 내달 7일로 지정된 2차 재판때부터 본격적으로 명의신탁과 소유권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신부회장이 겸직해온 모든 롯데그룹내 직위 해임안에 대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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