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조인 의원들 “족쇄 풀리는 날”/여 핵심부 “장악력 상실” 확대해석될까 신경/야,「무기소」 반발 20건 재정신청 쟁점화 태세10월11일은 4·11총선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6개월동안 여야의원들의 가슴을 조이게 한 사법적 족쇄가 12일 자정을 기해 풀리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4·11총선과 관련해 고발·고소된 의원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예컨대 지난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는 등 통합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를 치렀던 의원들은 이틀뒤부터 한숨을 돌리게 된다. 자연히 해당의원들의 운신폭이 넓어지고 정치권은 보다 탄력적인 환경변화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10·11」의 상징성은 적지않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고위당직자들은 이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10·11」이 정치권 기류변화의 기점이라는 관측은 여권핵심부의 「뒷짐」에 감춰져있는 실효적인 통제수단과 장악력이 상실되는 의미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강삼재 사무총장도 10일 『공소시효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시효가 만료되면 의원들은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겠지만 그것과 당의 장악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10·11」이후에는 그동안 자제돼온 대권논의가 종전보다 활발해지고 정치권에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이른바 「안보상황」이 완전히 정상화할때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국당의 또다른 당직자는 『일부에서는 10·11을 마치 김영삼 대통령의 레임덕 분출시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있으나 여권핵심부의 정치권에 대한 통제수단이 선거관련 기소만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10·11이후의 정치적 변수를 저울질하기보다 일단은 검찰의 「무기소」처분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0일 현재 16건을, 자민련은 4건을 각각 법원에 재정신청해 야권이 재정신청한 건수는 모두 20건에 이른다. 야권은 부정선거시비를 계속 정치쟁점화해 검·경중립화 법안처리는 물론 내년도 대선국면을 대비한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선거사범이 의외로 많았던 자민련은 10·11이후의 정국상황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여권성향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있는 자민련으로서는 10·11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당내 역학구도를 이모저모 저울질하는 눈치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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