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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부착물/오늘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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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부착물/오늘부터 집중단속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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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자동차의 선팅 등 불법 부착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0m 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창문 선팅(투시율 70%이하), 파란색 방향지시 등,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불법경음기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를 모방한 칠을 한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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