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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 첫 국내 영장/이기순씨 살해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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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 첫 국내 영장/이기순씨 살해 이병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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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병인도 요청키로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이기순씨(44·여) 살해사건 피의자인 미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2)에 대해법원으로부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금명간 미군측에 최환 서울지검장 명의로 된 「구금인도」요청서를 전달, 현재 미군측에 수감돼있는 스티븐 이병의 신병인도를 공식요청키로 했다. 검찰이 확정판결전 현역미군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인도요청을 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미군측은 그러나 확정판결 전단계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한국당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법무부측에 비공식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은 「미군당국은 특정사건의 경우 미군의 신병을 대한민국당국이 요구할 경우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이 검찰의 구금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스티븐 이병의 구속영장이 집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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