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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비자금 항소심 첫 공판/8명 징역 7∼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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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비자금 항소심 첫 공판/8명 징역 7∼1년 구형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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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뇌물 아닌 정치자금”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심리로 417호대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6면>

상·하오로 나뉘어 진행된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1명중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금진호·이원조 전 의원 이경훈 전 (주)대우 대표이사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 전 국세청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등 8명의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요청하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징역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씨비자금 사건 관련피고인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등의 경우 증인신문과 사실관계규명 등을 위해 1∼2차례 공판을 계속한뒤 관련피고인 모두에 대해 12·12 및 5·18사건과 병합,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당시 대통령에게 건넨 돈은 선거비용 등 국정운영에 필요한 관행적인 정치자금이었을 뿐 국책사업수주 등 을 위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다.<송용회·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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