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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이혼 정부에 배상판결/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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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이혼 정부에 배상판결/청주지법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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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있다”【청주=한덕동 기자】 아내의 불륜으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 아내의 정부가 이혼한 남편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 이형하 부장판사는 10일 A씨(35)가 B씨(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등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만큼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여년간 한 마을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B씨가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아내와 이혼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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