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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실제로 주거용 사용땐…”(부동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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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실제로 주거용 사용땐…”(부동산 상담실)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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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실제로 주거용 사용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대상”문:건물내부를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세를 들려고 한다. 주택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금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사실인 지 알고 싶다.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의 세입자만을 보호할 뿐 주거용건물이 아닌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은 보호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주거용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거용건물로 간주돼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건물로 인정되는 한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이법이 적용된다.

점포겸용주택인 경우에도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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