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입건·15명 수배【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 박경호 검사는 1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해온 51명을 적발, 수원시청 기능직 공무원 안석훈(40·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이현종씨(33·악기점 경영·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등 30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황종국씨(41·음식점경영·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등 6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이민수씨(27·안산시 부곡동) 등 15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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