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소화시설 등 노후노래방, 단란주점 등 전국의 지하접객업소 5곳 중 1곳 꼴로 소화기를 갖추지 않거나 전기 가스시설이 노후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내무부가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영업중인 지하접객업소 6만3천여곳 중 1차로 1만6천3백25곳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19.7%인 3천2백13곳이 ▲소화기 미비 ▲불법 건물 용도변경 ▲노후한 전기 가스시설 방치 등으로 적발됐다. 내무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내무부는 9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열고 서울 신촌 록카페 및 충남방적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을 계기로 11월 말까지 지하 노래연습장 등 전국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결과 대상업소의 화재 취약정도를 3등급으로 구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로를 차단하는 등 관리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사용정지, 개수명령 등 강력한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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