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9일 문민정부 출범 뒤 단행된 군인사에서 전역처분을 당한 전 육군중장 이택형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전역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가입함으로써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군의 단결과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사조직 활동을 전역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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