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증가 불구 공시지가 첫 적용 과표 동결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1천2백47만명 중 세액순위 상위 0.08%(1천만원 이상 납세자)인 1만4백16명이 부과총액 1조3천77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7.9%인 6천2백60억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종토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55만명이 증가했으나 부과된 전체 세액은 지난해의 1조3천4백46억원보다 3백69억원(2.7%)이 감소했고 1인당 평균 부담세액도 지난해의 11만2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7천원이 줄었다.
내무부는 각 시·군·구가 9일 96년도 종토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보냈으며 과세 대상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인당 종토세 담세액이 준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과표를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꾸면서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총과표를 작년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세부담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 납세인원(법인포함)이 전체 납세자의 90.5%인 1천1백29만2천명에 달했으나 이들이 납부할 세액은 전체의 14.1%인 1천8백48억원에 불과했다.<한기봉 기자>한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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