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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생활보호/ILO서 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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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생활보호/ILO서 규약 마련

입력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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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UPI=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제네바의 ILO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 지침으로 산하 1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는 행위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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