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소로 신고 세입자 전세권 상실 배상해야전세입주자가 등기부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전세입주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서상홍 부장판사)는 8일 황모씨(서울 강남구 삼성동)가 J부동산 중개업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홍씨는 황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등기부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매 등에서 선순위배정자에 밀려 전세금을 찾지못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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