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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구조변경땐 “징역”/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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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구조변경땐 “징역”/건교부

입력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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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등 주요구조부 훼손 전면 금지/가벼운 자재로 발코니 바닥높임은 허용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아파트의 내력벽과 기둥 보 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으로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고, 발코니부분을 콘크리트나 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같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주택입주자와 인테리어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바닥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와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을 정해 구조변경 현황을 신고받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허용행위는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표시된 설계도면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 입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금지대상 행위중 안전상위험이 가장 큰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훼손은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했으나 발코니 바닥높임 등은 건축물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원상복구때 구조체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해당 지자체가 안전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한편 9월말 현재 공동주택 내부 구조변경 건수는 5만5,413건으로 이중 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 503―7312) 또는 각 시·군·구 주택과.<김동영 기자>

◎내력벽이란/하중 지탱위해 철근콘크리트로 시공 벽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벽체로 침실 거실 주방 등 대형 공간사이의 벽체는 모두 내력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파트 베란다를 기준으로 세로방향에 위치한 벽체는 모두 내력벽이다.

아파트입주민들이 거실공간을 넓히기 위해 가장 흔하게 철거하는 거실과 베란다사이의 벽체(일명 날개벽)는 92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착공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내력벽이고 92년이후 착공분은 내력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92년이후 착공된 아파트의 날개벽을 철거하면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

반면 비내력벽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공간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벽체로 시멘트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으로 시공돼 있다. 주방과 다용도실사이의 벽체, 욕실벽체 등은 대부분 비내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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