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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입씨름 끝내 파행(국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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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입씨름 끝내 파행(국감석)

입력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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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콘도 관련 여야 공방 정회 거듭/“증인없이 뭘하나”“재판계류로 불가”8일 국회 내무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효산콘도 비리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 끝났다.

내무위는 국감이 시작되기전 상오 10시15분께 비공식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폭로한 현준희 전 감사관과 전영국 전 경기부지사(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장)등 4명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이 『현장감사에서 증인도 없이 비리를 파헤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여야총무와 국회의장까지 나서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신한국당 김학원 의원이 『효산콘도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하자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이 나서 『감사원이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지 비리의 실체와는 무관한 재판』이라고 따졌다.

1시간여동안 공방끝에 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이 『증인 전부가 아니면 1명이라도 채택하던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실마리가 풀리는듯 했다.

일단 정회후 낮 12시50분께 속개된 회의에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총무단에 일단 위임하고 각당에서 2∼3명이 남양주시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으나 현씨의 현장대동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장조사가 무산되고 국감도 하오 4시40분까지 열리지 못했다.

그후로도 증인문제가 재론되면서 정회를 거듭했다. 증인채택문제로 온종일을 허비하느라 국감은 「수박겉핥기」 수준에도 못미쳤다.<수원=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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