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 가능/강자 피해가기 등 소선거구제 진풍경 속출/일부 당 유력인사들 「패자부활전」엔 빈축도10·20 일본총선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치르는 첫 선거이다. 한 선거구에서 2∼6명을 뽑던 과거의 중선거구제와는 달리 지역구 의원은 1위 득표자 한사람만을 뽑는 새 선거제도 자체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다.
각당이 서로 상대당의 공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강자 피해가기」눈치작전을 벌이는 등 새로운 선거양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치개혁을 겨냥해 지난해 1월 발효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중의원 의원수는 511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다. 그중 300명은 선거구별로 1명씩 뽑고 나머지 200명은 비례대표로 뽑는다. 비례대표는 전국 11개 블록별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7∼33명을 뽑는다.
후보 난립으로 선거가 정책대결보다는 선심성 공약 위주로, 또 돈선거로 흐르기 쉬운 중선거구제의 결점을 고려한 방향전환이다. 또 20% 정도의 득표로 너도 나도 당선돼 「표의 심판」이라는 선거의 의미가 흐려지는 점도 흔히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정당·정책 중심의 진짜 승부로 정치불신과 무관심에서 정치를 외면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 보려는 고려도 작용했다.
한편으로 소선거구제의 경우 2, 3등 후보에 던져진 표가 사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별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를 선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겹치기 입후보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 「병립제」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비례대표의 비중이 크고 지역구 낙선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결국 과거 중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각당이 「공천 조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당의 유력자들이 지역구 출마와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명부 앞자리에 겹치기로 등록할 의사를 표하고 있어 벌써부터 「보험」 「패자 부활전」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초상집 순례형」후보자가 중앙정계 거물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아 오히려 돈선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정치거물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살아 남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지향점인 양당제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또 『입후보자의 친족 비서 선거운동관리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도 당선무효』라는 강력한 확대 연좌제 처벌규정이 도입돼 돈선거를 제약하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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