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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품 업체 회수 의무화/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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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품 업체 회수 의무화/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환경부

입력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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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겉면에 연락처 붙이게환경부는 8일 이르면 내년부터 못쓰게 된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제조업체가 수거·폐기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대리점이나 애프터서비스센터를 폐가전제품 회수시설로 지정하고 제품을 출하할 때 겉면에 지정 회수시설 연락처를 붙이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이 못쓰게 됐을 때 이곳으로 연락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무료로 되가져가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전제품 판매값에는 폐기물예치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는 구입단계에서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 못쓰게 된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동사무소에 개당 8천원 안팎의 처리비를 지불,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제조업체가 폐가전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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