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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독립 경영회사」 백지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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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독립 경영회사」 백지화 배경

입력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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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타개”에 밀려 재벌정책 후퇴/논란 공정거래법 개정안 결국 종이호랑이 전락/“빚보증 금지도 어떤식이든 수정될 것” 관측많아경제난 타개를 위한 「기업활력회복」논리에 밀려 대재벌규제 정책이 대폭 후퇴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어왔던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했음을 시인했다. 아직 공정거래법 개정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3 경제운용대책」에서 천명됐던 「기업살리기」방침은 공정거래법상 대재벌규제의 고삐를 매우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게 확실하다.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는 채무보증 완전금지와 함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향후 정부의 대재벌정책방향을 가늠케 하는 최대 쟁점사항. 공정위는 당초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도입을 통해 재벌 친·인척이 운영하는 분가·위성그룹도 본가그룹의 준계열사로 간주, 부당내부거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과잉규제」란 재계와 관계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이 제도 도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

또 상장기업이 타기업주식 소유시 의무신고해야 하는 지분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15%, 혹은 아예 현행규정에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까지 재벌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그러나 현 경제팀의 사고에 팽배해 있는 「기업활력회복」기류를 감안하면 경제장관회의나 당정협의, 국회심의등 입법과정에서 「채무보증완전금지」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 당국자는 『그동안 재벌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선(경제발전의 견인차)과 악(경제력집중)의 이중적 잣대가 순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경제난 타개 경쟁력강화 등 현 정책기조는 분명 재벌에 대해 악보다는 선, 규제보다는 지원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메가톤급 재벌규제는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셈이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도 이 부분을 집중 질타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대재벌규제의 완화와는 달리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행정력을 과잉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공정행위근절의 실효성을 위해 도입키로 한 긴급중지명령 및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사법부 고유의 적·불법의 최종판단권에 대한 행정권침해 ▲하나의 죄목에 2중, 3중의 처벌을 부과하는 과잉제재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이 단독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전속 고발권 제도 역시 검찰로부터 강력한 폐지 압력을 받고 있다.

대재벌규제는 느슨해지고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는 비판속에 공정거래법 개정은 앞으로도 긴 산고를 겪을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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