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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독립회사제 도입 백지화/공정위 국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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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독립회사제 도입 백지화/공정위 국감보고

입력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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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개정안 재벌규제 대폭 완화공정거래위원회는 분가·위성그룹을 본가그룹의 준계열사로 간주,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상의 「친족독립경영회사」제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기업이 타기업 결합시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식취득비율도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7일 국회행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당초 마련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의 재벌규제조항을 대폭 완화·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4면>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회사는 재벌 친인척이 독립경영하는 회사의 계열분리를 촉진키 위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이들만을 차별취급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분가재벌을 본가재벌의 준계열사로 취급하는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도입을 백지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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