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김유찬씨도 소환… 선거비 등 추궁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7일 하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을 소환, 4·11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했는지를 철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의혹을 폭로한뒤 해외도피 했다가 6일 밤 귀국한 전비서 김유찬씨(36)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김씨의 해외도피를 지시한 이유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선거비용규모 및 사용처 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법정선거비에서 일부 초과사용한 사실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미 구속된 이의원의 회계책임자 이광철씨와 김씨 등과도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1만8천달러를 주고 해외도피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씨 등의 조사에서 이의원이 김씨 해외도피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의원측 선거운동원의 소환조사와 영수증 실사 등을 통해 이의원이 자원봉사자 일당 등으로 불법사용한 선거비용이 8천만∼9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국회회기중인만큼 이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선거사범 공소시효만료전인 10일께 범인도피 및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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