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땐 장기기증” 71%나/63%가 “기증대가 받아선 안돼”우리나라 국민의 70.8%가 뇌사의 법적인정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찬성하며 본인이나 가족이 뇌사로 판정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경우도 7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의 63.3%가 장기기증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답한 반면 87%가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대부분의 국민이 장기이식법률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전문위원회의 뇌사판정에 대해서는 44.5%가 인정, 34.4%가 불인정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도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엔 장기기증을 허용하고 장기기증자가 기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월 마련한 시안을 일부 보완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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