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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인력파견 규제”/부당내부거래 차원/김 공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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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인력파견 규제”/부당내부거래 차원/김 공정위장

입력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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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계열사간 변칙 인력지원행위도 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규제키로 했다.이에 따라 급여는 소속사에서 받고 근무는 다른 계열사에서 함으로써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재벌그룹들의 계열사간 인력파견관행이 앞으로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규제대상 내부거래범위에 자금 자산은 물론 인력지원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어 오너가 외국인자격으로 출자한 외국법인이 국내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내부지분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론 이같은 외국계열사 출자지분도 내부지분율에 함께 계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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