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영화 상영땐 고발/공익단체 등 사후감시기구 설치문체부는 7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정하되 개정전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등급결정업무를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사후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금주중 경찰, 학교, 각종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기구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공륜은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미성년 관람불가 등 4단계로 등급을 결정하고 상영불가 영화는 등급외 판정을 내려 이를 상영할 경우 고발키로 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수입외화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현행대로 공륜의 추천심의에 따라 상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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