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위자료소 피하기 계략 들통/피소후 액수미상 배상합의 “일단락”할리우드의 슈퍼스타 클린트 이스트우드(66)가 최근 전 동거녀인 배우 겸 감독 손드라 록(48)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정에 섰다가 액수미상의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일을 마무리했다. 록은 이스트우드가 동거 위자료 소송을 피하기 위해 89년 이스트우드의 영화를 배급해온 워너브라더스를 중간에 내세워 자신과 감독계약을 체결케 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는 한편, 영화인으로서의 앞날을 망쳤다며 200만달러(한화 약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록은 14년간 동거하다 89년 갑자기 이스트우드의 집에서 쫓겨났다. 분개한 록은 이스트우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때 워너브러더스가 록에게 3년간의 영화제작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150만달러를 주기로 제의, 록은 영화사와 계약을 하면서 주위의 권유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워너브러더스를 시켜 록에게 제작계약을 하도록 한 사람이 이스트우드였고, 록에게 지불된 돈도 이스트우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록은 모든 것이 위자료소송 취하를 위해 이스트우드가 꾸민 계략이라며 사기소송을 제기했다.
록은 증언에서 『워너브러더스는 내가 90∼93년 계약기간에 30여편의 영화계획을 제출했으나 모두 거절했다』며 『이로 인해 나의 감독과 배우로서의 경력이 무너지고 영화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스트우드와 헤어지기 전 록은 할리우드에서 몇안되는 재능있는 여성감독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스트우드는 워너브러더스에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록은 『할리우드에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종같은 승리』라고 기뻐했다. 록이 받을 배상액은 적게는 10만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달러까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록은 『이번 싸움은 내 권리를 위한 것이어서 1달러만 받아도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흥진 미주본사>박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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