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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청수사 허용법 추진/조직범죄 대처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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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청수사 허용법 추진/조직범죄 대처위해

입력
199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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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법무성은 증가추세에 있는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도청수사 등을 허용토록 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고 일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법무성은 사형·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 약물 또는 총기 범죄와 유괴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도청을 가능토록 하고 조직적인 살인·사기·공갈의 경우에 도 형량을 가중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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