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시행… 사무소전치주의 요건도 없애재정경제원은 6일 결격사유가 없는 국내증권회사에 대해서는 1년에 2개까지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 운영에 앞서 반드시 1년간 사무소형태를 거치도록 한 사무소전치주의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국내증권사의 해외진출확대를 위해 이같은 해외점포 설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증권사가 해외점포를 설치하려면 연 1회 재경원장관의 내·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앞으론 ▲2년간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지않았고 ▲2년 연속 적자를 낸 해외점포가 1개이하이며 ▲자산운용준칙 의무비율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한해에 2개까지 해외점포를 개설할수 있게 된다. 또 정기허가제가 폐지돼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수시로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개설할수 있으며 내·본허가 절차도 일원화한다.재경원은 내년 4월부터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무소 설치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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