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직자윤리법 시행 3년만에 처음으로 외무부 이원호 본부대사(특1급)가 불성실 등록으로 면직될 것으로 6일 알려졌다.재산공개물의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면직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와 외무부에 따르면 이원호 대사는 93년 이래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불성실신고로 거듭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보완신고를 거부해 왔다.
이대사는 본부대사로 있던 93년 9월 최초공개때 자신 명의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50평)와 예금, 골프회원권, 부인 이름의 예금 등 모두 5억3천8백여만원을 신고한 뒤 주 덴마크대사 시절인 93년말, 94년말, 95년말 등 3차례에 걸친 변동신고때 단 한차례만 예금 2천만원 증가사실을 신고했을뿐 2차례는 「변동없음」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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