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번복·1심 공소사실 유지 주력검찰/검찰 모순점 공략·정치적 성격 부각변호인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심판결이 내려진지 42일만인 7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인 16명에 대해 양형부당 및 판단잘못 등을 이유로 전원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공판 역시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초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로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이미 1심재판부로부터 관련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해왔으며 검찰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당분간 주 2회공판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효율적인 재판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검찰은 12·12 및 5·18사건 특별공판부를 설치해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낸 김각영 고검검사를 팀장으로 김상희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이 사건 1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전원 재투입,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1심공판중 집단사퇴했던 전상석 이양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3개월여의 준비기간동안 주도면밀한 법정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1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쟁점이 된 내란죄의 법리 등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있다. 1심판결문을 정밀검토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접신문은 물론 증거와 증인들을 대폭 보강, 무죄판결을 번복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내란목적살인죄부분의 무죄판결이 난 황·정피고인의 혐의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의 항소심목표는 전·노씨를 비롯한 피고인의 무죄판결. 변호인단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 3명의 전략을 토대로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의 모순점을 집중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신군부측이 5·18 광주유혈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벗기위해 전력투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측은 특히 무력과잉진압 부분은 인정하되 자위권발동경위 등을 집중 추궁해 광주시위진압에 보안사가 개입했다는 혐의를 전면부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심에서 육본지휘부에 자위권발동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 정도영 당시보안사 보안처장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1심선고후 변호인단에게 『사형을 당하더라도 5·18에 대한 불명예를 씻겠다』며 적극대응을 지시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재판부는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5·18사건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5·17, 12·12사건 순으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통상적인 항소심 재판진행절차와는 달리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뒤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각 피고인들의 개별혐의에 대한 변론뿐만 아니라 이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항소심공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