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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없는 「애인관계」 불륜/정조 의무에 위배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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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없는 「애인관계」 불륜/정조 의무에 위배 위자료 줘야”

입력
199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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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여자와 교제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은 6일 A씨(26·여)가 남편 B씨(28)와 교제중인C씨(27·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 정조의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며 『비록 육체적 관계인 간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씨가 배우자인 A씨에게 충실하지 않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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